해외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누구나 예외 없이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나 장외 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는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다. 해외주식 투자 열풍 이후 크게 늘어난 ‘서학개미’라면 보유 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절세와 개정 세법에 관심을 둬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양도차익을 줄이면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올리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가를 증여가액으로 증여세를 내게 된다. 이 증여가액에서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만19세 미만은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로 신고한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가령 2억원에 산 테슬라 주식이 6억원이 됐다고 하자. 본인이 양도하면 시세차익 4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 22%를 곱한 874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없는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한 후에 양도한다면 증여세도 없고 주식의 취득가격이 올라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를 이용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 증여세와 취득세만 내게 된다.

내년 해외주식 이월과세 적용…양도세 줄이려면
지금은 이 이월과세가 부동산과 시설물 이용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주식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단 주식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