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배송기사도 산재 보상 받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인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은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 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사유에 제한이 없었던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적용 제외 사유를 넓게 인정하면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이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목 돼 왔다. 이 조치로 인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 18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단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유통(마트 등) 배송기사 약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1만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3000명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통 배송기사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점포로 배송 △물류센터에서 체인, 구내식당 등 음식점으로 식자재 배송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3가지 유형을 전부 포함한다.

택배 지·간선 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를 의미한다. 즉 서브터미널에서 분류허브터미널을 거쳐 다른 서브터미널로 운송하는 사업자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운반 화물차주를 뜻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재해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