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0여명 우크라 의용군 지원…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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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자격 갖춘 사람에게만 관련 절차 안내
실제 한국인 의용군 현황, 보안상 공개 불가
실제 한국인 의용군 현황, 보안상 공개 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 지원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7일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다"면서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 의용군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현재 대사관은 자원자가 문의하면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전날 외국인 의용군 수가 2만명가량이며, 대부분 유럽인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무단입국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7일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다"면서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 의용군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현재 대사관은 자원자가 문의하면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전날 외국인 의용군 수가 2만명가량이며, 대부분 유럽인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무단입국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