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외출 5시50분부터…"대기시간 최소화 목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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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는 5시30분부터
투표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
투표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
대통령선거 당일인 오는 9일 투표하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7일 낮 브리핑에서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발표했으나 저녁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5시50분 이후'로 20분 늦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 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이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투표 관련 외출 시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또는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고, 투표 이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증상이 가벼워 입원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 재택치료자 수는 115만6185명이다.
증상 위중도에 따라 병상에 입원 중인 경증~위중증 환자 2만38명을 포함하면 전체 확진·격리자 숫자는 약 117만6223명 정도지만 약 25% 안팎을 차지하는 18세 이하 연령층을 제외하면 실제 유권자는 88만2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도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질병관리청은 7일 낮 브리핑에서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발표했으나 저녁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5시50분 이후'로 20분 늦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 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이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투표 관련 외출 시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또는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고, 투표 이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증상이 가벼워 입원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 재택치료자 수는 115만6185명이다.
증상 위중도에 따라 병상에 입원 중인 경증~위중증 환자 2만38명을 포함하면 전체 확진·격리자 숫자는 약 117만6223명 정도지만 약 25% 안팎을 차지하는 18세 이하 연령층을 제외하면 실제 유권자는 88만2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도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