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까지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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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동해안의 대형 산불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입영 일자를 최대 두 달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원한다면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산불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가운데 입영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포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입영 연기 희망자는 판정검사 또는 소집일부터 최대 60일 범위에서 입영을 미룰 수 있고,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병무청은 동해안의 대형 산불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입영 일자를 최대 두 달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원한다면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산불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가운데 입영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포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입영 연기 희망자는 판정검사 또는 소집일부터 최대 60일 범위에서 입영을 미룰 수 있고,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