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외교 제한 등 제재 예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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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됐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에서 비우호국가 목록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월 1000만 루블(약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
이는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 중 하나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됐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에서 비우호국가 목록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월 1000만 루블(약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
이는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 중 하나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