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합성 대마 계열 등 임시마약류 5종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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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합성대마 계열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임시마약류 1군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중추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대마 계열 물질이며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역시 환각 효과를 보이는 합성대마 계열 물질로, 이상행동과 느린 동공 반응 등 부작용이 보고된 적 있다.
식약처는 또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올해 5월 15일 자로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임시마약류 1군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중추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대마 계열 물질이며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역시 환각 효과를 보이는 합성대마 계열 물질로, 이상행동과 느린 동공 반응 등 부작용이 보고된 적 있다.
식약처는 또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올해 5월 15일 자로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