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연포트 사망사고' 현대제철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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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아연포트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7일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 및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등 4개소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사옥서관에 현대제철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며 "양재 본사 사장실까지 9명의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및보건확보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사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현대제철 대표 이사는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으며,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일 입건됐다.
한편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하청업체 직원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같은 기업에서 2건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사옥서관에 현대제철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며 "양재 본사 사장실까지 9명의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및보건확보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사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현대제철 대표 이사는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으며,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일 입건됐다.
한편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하청업체 직원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같은 기업에서 2건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