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방문하면 여권법 위반…실제로 참전하면 형법 위반 소지
군미필 병역의무자일 경우에는 병역법에도 저촉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얼마 전 출국했다며 "살아서 돌아가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용기 있는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는지"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팩트체크] 우크라이나 참전 위해 출국한 이근, 어떤 처벌받나?
정부에 따르면 이 전 대위가 출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외교부 소식통은 "아직 우크라이나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일단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분돼 있다.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는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팩트체크] 우크라이나 참전 위해 출국한 이근, 어떤 처벌받나?
만약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참전한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죄로 국가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명백해 위반 가능성이 높고 사전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민경현 변호사도 "우선 여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형법상 사전죄 성립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전죄에는 형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예비죄까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수십 명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위의 출국을 모방하는 행위도 우려된다.

만일 병역의무자이면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정부 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에는 병역법에도 저촉된다.

병역법 70조는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5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건너온 외국인 의용군은 약 2만명 규모인데 대다수 유럽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덴마크 등은 자국민의 참전을 허가했으나 한국, 일본 등은 참전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