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우크라 대사관 "한국인 약 100명 의용군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른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7일 밝혔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의용군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의 문의도 많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자원자가 문의하면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과 관련, 이 관계자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무단입국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6일 군대 관련 유튜브 콘텐츠로 유명해진 이근 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입대 절차 안내와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선 답변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6일 외국인 의용군 수가 현재 2만 명 가량이며 대부분 유럽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의용군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의 문의도 많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자원자가 문의하면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과 관련, 이 관계자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무단입국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6일 군대 관련 유튜브 콘텐츠로 유명해진 이근 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입대 절차 안내와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선 답변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6일 외국인 의용군 수가 현재 2만 명 가량이며 대부분 유럽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