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2018년 12월 하도급업체 5곳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나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이 때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점에 제공토록 규정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