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실을 밝히며 논란이 커지자 나온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조치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2007년 샘물교회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무단 입국한 뒤 생겼다.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근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일행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국 국적자는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제 지원자들을 위한 외인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힌 이후 의용군에 참여하려는 세계 각국의 지원자들이 향하고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외국인 의용군이 약 2만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