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확진자, 선거일 오후 5시30분 이후 투표 외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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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선 투표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의 이동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당일 오후 5시30분 이후부터 외출해달라"며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또는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달라"며 "아울러 투표 이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 허용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의 이동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당일 오후 5시30분 이후부터 외출해달라"며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또는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달라"며 "아울러 투표 이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 허용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