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2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615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미만이라도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신규 등록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그밖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차종 및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비용의 약 90%(자부담 약 1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엔진 규격에 따라 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