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모 옛 동업자의 대법원 판결문 분석…"연 1천460% '살인적' 차명 사채"
국힘 "종전 사기친 돈 함께 갚은 것…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尹장모, 5억 빌려주고 25일만에 10억 상환 약정" vs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에게 차명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서 25일 만에 10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었다면서 "연 1천460%의 살인적인 차명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가 동업자 안모 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F는 "판결문에 따르면 장모 최씨가 2013년 1월 29일 안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같은해) 2월 22일까지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불과 25일간 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가 40%에 달한다.

열흘 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연으로 환산하면 1천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 사채"라고 덧붙였다.

TF는 최씨가 아들 친구 이모 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안씨 측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차명으로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식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입장)은 최씨가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지만 정작 서류는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그것도 차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의심했다.

김승원 TF 단장은 "하루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심하다"면서 "차명 고리사채에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이라며 윤 후보도 겨냥했다.

현안대응 TF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해 "두 사람은 광범위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김씨의 권 회장 관련주 거래액만 총 71억 원에 이른다"면서 "도이치모터스의 2014년 3분기 공시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1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또 권 회장이 지난 10년간 후원한 문화 행사도 모두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몫(행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회장은 전 검찰총장 배우자에게 주식 헐값 매각, 후원, 협찬, 스펙 만들어주기 등 수많은 경제적 이득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수한 이해관계로 얽힌 사이가 아니라면 아무 대가 없이 이를 베풀 수 있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못해 최은순 씨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네거티브"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최씨는 안모씨의 사기 행각으로 큰 금전 손실을 봤고, 안 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안씨가 최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종전에 사기친 돈을 함께 갚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명했음에도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제 더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증을 빙자한 거짓 네거티브는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장모, 5억 빌려주고 25일만에 10억 상환 약정" vs "허위사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