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 제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 제공]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함이 CCTV가 가려진 사무국장실에 보관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의힘 부천시의원과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지난 4일과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 봉투다. 사무국장실 CCTV 렌즈는 종이로 가려져 촬영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였다.

이 상황은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때 불거진 투표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러 갔다가 직접 확인했다.

곽내경 의원은 “객관적 감시가 불가능한 장소에 오랜 시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두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놔둔 것”이라며 CCTV는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뒀던 것이며 임시 보관장소에 CCTV는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