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부천시의원과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지난 4일과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 봉투다. 사무국장실 CCTV 렌즈는 종이로 가려져 촬영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였다.
이 상황은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때 불거진 투표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러 갔다가 직접 확인했다.
곽내경 의원은 “객관적 감시가 불가능한 장소에 오랜 시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두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놔둔 것”이라며 CCTV는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뒀던 것이며 임시 보관장소에 CCTV는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