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부터는 인터넷에 접속해 클릭 한 번이면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준비를 위해 행정·공공기관과 법원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8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그 이후 최종 개정안을 들고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일일이 담당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당사자가 본인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보유 중인 행정·공공기관에 법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행정·공공기관의 장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 법원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는 2024년 3월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