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속았다"…공정위, '갤S22 GOS' 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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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06607.1.jpg)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특히 GOS 삭제가 불가능해 불만이 커졌다. GOS 기능은 종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적용됐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에서는 '원(One)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게 했다.
그러자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0660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