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우크라이나 피해 기업에 금융 지원…최고 1%p 대출금리 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출금리 감면·특별우대금리 할인 등 적용
시중은행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인·공장 등을 설립해 우크라이나·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중견·중소기업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쟁지역 수출·납품·수입·구매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국내 중견·중소기업(증빙서류 제출) △분쟁지역에 진출했거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을 지원한다.
최대 5억원(피해 규모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 등을 신규 대출해주고,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 할인 등도 적용한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 할인을 받고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이번 사태로 금융 애로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규 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금 유예와 만기 연장, 최고 1.0%포인트 대출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이달 설치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원자재 수급난 등을 겪는 기업들의 대금결제·환율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우리은행도 이번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신규 대출 △만기 여신 연장 △금리·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피해 규모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피해시설 복구 수요자금 범위 내)을 공급하고, 경영·재무·세무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이하 분쟁지역)에 현지법인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 △2021년 1월 이후 분쟁지역과의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기업 △상기 기업들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기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전개한다. △최대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여신 지원 △만기 도래 여신에 대한 최장 1년 이내 기한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상환 유예 △최고 1%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KB국민은행은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인·공장 등을 설립해 우크라이나·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중견·중소기업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쟁지역 수출·납품·수입·구매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국내 중견·중소기업(증빙서류 제출) △분쟁지역에 진출했거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을 지원한다.
최대 5억원(피해 규모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 등을 신규 대출해주고,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 할인 등도 적용한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 할인을 받고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이번 사태로 금융 애로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규 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금 유예와 만기 연장, 최고 1.0%포인트 대출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이달 설치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원자재 수급난 등을 겪는 기업들의 대금결제·환율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우리은행도 이번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신규 대출 △만기 여신 연장 △금리·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피해 규모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피해시설 복구 수요자금 범위 내)을 공급하고, 경영·재무·세무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이하 분쟁지역)에 현지법인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 △2021년 1월 이후 분쟁지역과의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기업 △상기 기업들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기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전개한다. △최대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여신 지원 △만기 도래 여신에 대한 최장 1년 이내 기한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상환 유예 △최고 1%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