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개선된 제품의 수질 안전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생수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 등의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에 해당 제품의 수질 안전성 시험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시험 결과 등에 따라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치대상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LG전자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