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가족 사증 발급 간소화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과 그 가족은 과거 사증 발급 이력이 없더라도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단 입국 금지 및 사증 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 등에만 일부 재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더는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