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전우회 영상감독 염현철씨, 부당해고 인정받아…정부는 항소
국방홍보원, 직원에 계약해지 일방 통보…법원 "부당해고"
정부가 국방부 국방홍보원의 음향기술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가가 "염현철 씨와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안함전우회 영상감독인 염현철 씨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12년 1월부터 국방부 국방홍보원과 프리랜서 약정 계약을 맺고 음향기술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2019년 3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염씨가 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국방홍보원과 맺은 약정 계약서를 공개했고, 이는 비밀 유지 위반에 해당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었다.

이에 염씨는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염씨가 근로자인데도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2019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중앙노동위원회와 일치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국방홍보원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업무를 맡아왔고 계약 기간 중 대부분 오전 9시 30분까지 출근하는 등 근태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 노무 제공의 대가로 매달 거의 일정한 금액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염씨)의 관계가 근로계약이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인데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했으나 계약서 외의 다른 사항을 제보했는지 알 수 없고, 계약서가 업무상 비밀이거나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