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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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과 불건전한 매도 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이 발표했다. 지난 1월 위메이드가 자체 암호화폐 5000만 개를 예고 없이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윤리경영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본연은 지난 8일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본연은 상장사들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규제 공백과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암호화폐 위믹스 5000만 개를 예고 없이 매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위메이드의 위믹스 미공시 매도가 알려진 지난 1월 11일 위믹스 가격은 장중 30% 급락했고, 위메이드 주가도 8% 넘게 떨어졌다. 당시 위메이드는 코인은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자본연은 “상장법인의 보유 물량 미공시 매도는 공시 규제의 공백을 악용한 것”이라며 “불법은 아닐지라도 상장법인의 윤리경영 원칙에는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코인을 매각하고 있을 때 이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 측이 미공시 매도 행위가 불건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김갑래 자본연 연구위원은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발행인의 미공시 발행 행위는 불법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자행한 것은 상장법인이 스스로 채택한 윤리강령에 반하는 불건전한 기업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연은 “상장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증권성 심사 등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시의무 등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사의 암호화폐 발행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주주 및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