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DB(확정급여)·DC(확정기여)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이 퇴직연금 기업형 제도에 새로 가입하려면 재직 임직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일일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을 통해 전자서명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근로자 명세를 은행에 제출하면 영업점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근로자에게 디지털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