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확정 때부터 국가원수급 경호…방탄차 제공, 교통신호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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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혜택은
대통령경호처가 배우자 등 보호
숙소는 자택 또는 서울 안전가옥
인수위서 참모조직 꾸릴 수 있어
취임 前 총리·국무위원 지명 권리
대통령경호처가 배우자 등 보호
숙소는 자택 또는 서울 안전가옥
인수위서 참모조직 꾸릴 수 있어
취임 前 총리·국무위원 지명 권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국가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9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의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가 구성됐다. 전담 경호대에는 당선인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통신지원·보안관리·의료지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포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면 대통령경호처는 당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현재는 경찰이 대선 후보의 자택과 각 정당 당사 등의 경비를 맡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이뤄진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차와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운전은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는 필요시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이동 경로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를 방문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숙소는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자택에 머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 10일 0시20분께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당선 확정을 발표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청와대 근처 안전가옥으로 옮겨 지냈다.
당선인은 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이 부여된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꾸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정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취임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도 주어진다. 국회의장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9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의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가 구성됐다. 전담 경호대에는 당선인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통신지원·보안관리·의료지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포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면 대통령경호처는 당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현재는 경찰이 대선 후보의 자택과 각 정당 당사 등의 경비를 맡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이뤄진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차와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운전은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는 필요시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이동 경로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를 방문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숙소는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자택에 머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 10일 0시20분께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당선 확정을 발표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청와대 근처 안전가옥으로 옮겨 지냈다.
당선인은 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이 부여된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꾸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정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취임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도 주어진다. 국회의장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