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
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선택근로제 활용기간 1년으로
직무별·성과형 임금체계 도입도
주 52시간제는 적용 예외가 대폭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이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초기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집중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사무연구직 등이 사용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된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근로전환 신청권도 내놓는다. 시간선택형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텔레워크, 모바일워크 등 최근의 유연근무방식에 이 같은 제도가 적합할 것으로 여겨서다.
윤 당선인은 노동조합의 폭력적인 투쟁방식에도 제동을 걸 예정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을 규제하되, 노조의 무단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세대 간 임금 갈등은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속되면서 일은 젊은 세대가 더 많이 하는데도 고령의 중간관리자 등이 훨씬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등 세대 간 임금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직무별·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쉬워지도록 부문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 활성화와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강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