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50만가구 늘리고 종부세 폐지…'文 부동산 실정'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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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노믹스 대해부
용적률 상향·정밀진단 면제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
다주택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용적률 상향·정밀진단 면제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
다주택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Y노믹스’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은 규제를 줄이고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공급을 확대하고 왜곡된 세금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우선 재산세 인상 등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 종합부동산세는 150%인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율을 1주택자에 대해 5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인다. 1.2%인 1주택자 종부세 세율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이번 정부 들어 각종 혜택이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 제도도 일부 되돌려 민간 임대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보유세 및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을 위해 관련 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규제에 묶여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비대면 진료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경영자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의지도 밝혔다. 5000만원인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우수 인재가 관련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는 낮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해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반도체 및 컴퓨터 공학 관련 학과의 학생 및 교수 정원은 기존 정원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인력을 10만 명 추가 양성한다는 것이다.
노경목 기자
규제 완화해 주택 공급
윤 당선인은 임기 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문턱을 낮춰 공급하는 주택은 47만 가구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적용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의 주택 공급을 20~30%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택지를 조성해 142만 가구를 짓고,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등에 1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관련 재정비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우선 재산세 인상 등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 종합부동산세는 150%인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율을 1주택자에 대해 5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인다. 1.2%인 1주택자 종부세 세율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이번 정부 들어 각종 혜택이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 제도도 일부 되돌려 민간 임대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보유세 및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기구 설립해 규제 개혁
주식과 암호화폐 등 다른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줄인다. 주식 양도세 자체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완화한다는 안을 내놨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인의 공매도 문턱은 낮춘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를 시작으로 신규 암호화폐의 국내 발행도 허용한다.규제 개혁을 위해 관련 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규제에 묶여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비대면 진료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경영자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의지도 밝혔다. 5000만원인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우수 인재가 관련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는 낮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해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반도체 및 컴퓨터 공학 관련 학과의 학생 및 교수 정원은 기존 정원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인력을 10만 명 추가 양성한다는 것이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