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현금을 제공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용카드사 모집인 181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에 대한 검사에서 카드 모집인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신한카드 모집인 39명, 국민카드 27명, 삼성카드 35명, 현대카드 14명, 롯데카드 47명, 우리카드 16명, 하나카드 3명이 과태료 대상이다.

이들은 타사를 위한 회원 모집 행위와 길거리 모집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구체적으로 우리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았다. 하나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8년 5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2020년 10월 현대카드의 한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했다.

삼성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12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으며,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5월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신한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다. KB국민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9월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