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
칸러브 엑스투는 정제·캡슐 건강기능식품과 녹즙 등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기획한 상품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기식과 일반식품을 함께 소분 및 제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풀무원녹즙의 칸러브 엑스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돼 액상 녹즙과 건기식 정을 일체형으로 출시할 수 있었다.
김정희 풀무원녹즙 마케팅 담당은 "칸러브 엑스투는 고객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도 매일 챙겨 먹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