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00㎡ 이상~5000㎡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시계획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설 부지면적 3000㎡ 이하에서 5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3000㎡ 이상은 서울시, 3000㎡ 미만은 자치구가 맡아왔다.

이제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을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 8개월 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은 2~3개월로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가 신속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공공공지의 경우 본래 기능(경관의 유지,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 등) 보호 차원에서 자치구가 면적 축소나 폐지할 때 서울시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해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