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은 외국기업책임법에 따라 베이진 등 중국 기업 5곳을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목했다  / 사진=SEC 홈페이지 캡처
미국 SEC은 외국기업책임법에 따라 베이진 등 중국 기업 5곳을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목했다 / 사진=SEC 홈페이지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5개 중국 기업을 상장폐지 위험 대상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베이진(Beigene) 등 중국 바이오 기업 3곳이 이름을 올리며 이날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

CNBC 등 주요 외신들은 KFC와 피자헛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기업 얌차이나(Yum China)와 기술기업 ACM리서치를 비롯해 바이오기업 베이진 자이랩(Zai Lab) 허치메드(HutchMed) 등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ADR은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DR)로, 원주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대체증권이다.

이날 허치메드는 6.5%, 자이랩은 9% 급락했다. 베이진은 림프종 치료제 ‘브루킨사’가 지난달 국내에 이어 최근 캐나다에서도 판매 승인을 받았지만 5.9%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20년 통과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른 것이다.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미국의 감리기관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재무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감사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3년 이상 거부하면 뉴욕 증시 및 나스닥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다.

법의 본격 시행은 빨라야 2년 뒤인 2024년이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자국 기업이 미국 규제 당국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포브스는 “미국이 상장폐지를 2023년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 증권감독당국은 SEC의 이 같은 발표에 “일부 세력의 증권규제 정치화에 반대한다”면서도 “중국 기업의 문서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감사감독기관과 소통해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양측이 세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양국의 법과 규제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베이진과 자이랩 측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허치메드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SEC는 답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