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