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에 몹쓸 짓한 친부…'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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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혐의 대부분 인정
"성폭행 없었다"며 혐의 부인
"성폭행 없었다"며 혐의 부인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친부가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8살 딸을 둔 친부 A씨(39)는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유사 강간 등 성적 학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직접적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녀막 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3회에 걸쳐 딸에게 유사 강간을 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당시 8세였던 친딸을 성폭행하고 유사 강간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심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8살 딸을 둔 친부 A씨(39)는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유사 강간 등 성적 학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직접적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녀막 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3회에 걸쳐 딸에게 유사 강간을 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당시 8세였던 친딸을 성폭행하고 유사 강간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심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