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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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