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더해져
[동해안 산불] "무시당해서"…토치 방화로 대형산불 낸 60대 구속 송치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가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이날 방화범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7분께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도끼로 이웃집 유리창까지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도 추가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동해안 산불] "무시당해서"…토치 방화로 대형산불 낸 60대 구속 송치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이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4천㏊와 건물 100여 채를 잿더미로 만들고 '89시간 52분'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께 주불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