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
우선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거나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상회하는 등 중견기업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소기업일 때 적용해온 7% 법인세율 혜택을 3년 동안만 더 적용해준다.
중견기업은 법인세 혜택과 함께 각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자 스스로 성장을 제약하곤 하는데, 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은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 확대와 함께 중견기업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 역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7년간 고용 인원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당선인은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또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 확대 공약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