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인세, 대기업 편중 심화…기업 절반 한푼도 안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6~2020년 법인세 신고내역
상위 1% 대기업이 82.7% 부담
면세기업은 47.3%서 49.9%로
상위 1% 대기업이 82.7% 부담
면세기업은 47.3%서 49.9%로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편중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 법인 수는 늘어나 중소기업의 수익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법인세 확정신고 내역에 따르면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 납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2016년 전체 43조9368억원의 법인세 중 상위 1% 대기업은 35조8461억원을 내 전체의 81.6%를 부담했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82.7%까지 높아졌다.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53조5714억원 중 44조3163억원을 납부한 데 따른 것이다.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8년 이후 크게 확대됐다. 2017년 82.0%이던 것이 2018년 84.2%, 2019년 86.0%까지 올랐다. 여기에는 대기업 법인세 증세 조치가 2018년부터 적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과표 2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별도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했다.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 대상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 비중이 47.3%였는데 2020년에는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기업 규모 및 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가 양극화됐다는 의미다.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인 만큼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 그만큼 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상위 1% 기업의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아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법인세 과세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법인세 확정신고 내역에 따르면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 납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2016년 전체 43조9368억원의 법인세 중 상위 1% 대기업은 35조8461억원을 내 전체의 81.6%를 부담했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82.7%까지 높아졌다.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53조5714억원 중 44조3163억원을 납부한 데 따른 것이다.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8년 이후 크게 확대됐다. 2017년 82.0%이던 것이 2018년 84.2%, 2019년 86.0%까지 올랐다. 여기에는 대기업 법인세 증세 조치가 2018년부터 적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과표 2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별도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했다.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 대상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 비중이 47.3%였는데 2020년에는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기업 규모 및 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가 양극화됐다는 의미다.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인 만큼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 그만큼 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상위 1% 기업의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아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법인세 과세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