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11일 전통시장, 대형마트 할인에 특화된 ‘장보고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결제금액의 최대 20%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전통시장과 생활협동조합, 나들가게,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한 번에 1만원 이상 결제 시 월 1회 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이 캐시백된다. 영화, 카페, 통신비, 스포츠·레저 등은 월 1회 3000원 한도로 캐시백 혜택이 제한된다. 캐시백이 적용되는 기준 결제액은 영화관의 경우 1만원, 휴대폰 통신비는 자동이체 5만원 이상, 카페 1만원 이상이다.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월 결제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캐시백 한도는 0원이다. 30만~50만원 결제 시 6000원의 캐시백 한도가 주어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