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해임권고·감사인 지정 조치
감사 맡은 한영·삼정, 업무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이 2017~2020년에 연간 최대 1264억원가량의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며 감사인 지정 등 처분을 내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선 “2010~2018년 해외 유통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도 미기재했다”고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검찰 고발 등 중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제약 역시 재고자산 과대 계상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셀트리온이 개발·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을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에 팔면 이들은 국내·해외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작년 각각의 지주회사 합병 전까지 상호 지분 관계가 없었다. 대신 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을 정점으로 그룹 관계를 형성하고 거래를 이어온 탓에 회계 부정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제품 판권 거래 과정에서 감리에 착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사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셀트리온 3사로 범위를 넓혀 전방위 감리를 진행했다. 3년 가까운 조사 끝에 금감원과 감리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증선위는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임시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셀트리온 등이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 통보 등의 조치는 의결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업무 제한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번 발표로 주가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의 합병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현일/한재영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