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첫 금요일' 고삐 풀린 음주운전…전국서 4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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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대상자 144명·취소 대상자 272명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전날은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 이후 첫 금요일이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인 이달 4일과 비교할 때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전했다.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이 가운데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전날은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 이후 첫 금요일이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인 이달 4일과 비교할 때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전했다.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