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최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사망했다는 각종 루머가 돌고 있다. 우크라이나어로 구성된 문건에 한국인 3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러 퍼지면서다.

11일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크라이나 언어로 구성된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우크라이나어로 적힌 원문에 한글 번역이 포함된 형태다.

그러나 이 글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게시물에 포함된 원문을 번역하면 '대위'가 'Titka'로 나오는데, 'Titka'라는 단어는 '숙모·이모'를 뜻한다. 결국 해당 문건은 한글 '이 모 대위'를 자동 번역기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언어로 구성된 문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우크라이나 언어로 구성된 문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글 '이모(某) 대위'를 자동 번역기에 넣고 돌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어로 된 원본을 한국어로 바꾼 게 아니라, 먼저 한글로 쓴 글을 우크라이나어로 바꿨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교부 역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 문건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근과 함께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 2명도 함께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현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이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