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서 4개월간 4억7천 판돈 내건 회사원 벌금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4개월가량 4억원이 훨씬 넘는 도박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465회에 걸쳐 총 4억7천500만원 상당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