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출 위기' 자연갈변 샴푸, 미국 시장서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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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미국 타겟 등 5개 브랜드 유통점 진출"
국내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미국 사업 확대로 활로를 찾는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 효과를 내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모다모다샴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핵심 성분을 금지 성분으로 선정하면서 국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자연 갈변 샴푸를 개발·판매하는 모다모다는 '타겟' 등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에 추가 입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에 진출한 모다모다샴푸가 타겟의 온라인 쇼핑몰 '타켓닷컴'과 대형마트 H.E.B, ABC마트, 플래닛 뷰티 마트, 99랜치 마켓에 입점한다. 이르면 이달부터 타겟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다른 곳에서는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모다모다는 미국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 ULTA, 드럭스토어 CVS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미국 내 50개 이상의 유통 기업이 각 공급업체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정하는 심사와 등록을 모두 마쳤다"며 미국 내 사업 확대 의지를 나타냈다.
모다모다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석좌교수와 모다모다샴푸를 공동 개발해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고, 같은해 8월 국내에도 출시했다. 주성분인 폴리페놀이 산소와 햇빛에 반응해 흰머리를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원리의 신기술로 국내외에서 510억원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그러나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이하 THB)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올해 1월 행정 예고했다. 잠재적 유전독성이 있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사례도 들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SCCS의 자체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2020년 12월 THB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THB는 유럽에서 화장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됐고 올 6월부터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에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면서 해당 성분에 대한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미국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힘을 쏟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식약처는 상반기 중으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시 개정 후 6개월 후부터는 샴푸 제조가 전면 금지되게 된다. 그때까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판매 가능하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안전성과 관련해 올 상반기 중으로 추가 실험자료를 식약처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직 (국내 생산 및 판매 관련해) 행정적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자연 갈변 샴푸를 개발·판매하는 모다모다는 '타겟' 등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에 추가 입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에 진출한 모다모다샴푸가 타겟의 온라인 쇼핑몰 '타켓닷컴'과 대형마트 H.E.B, ABC마트, 플래닛 뷰티 마트, 99랜치 마켓에 입점한다. 이르면 이달부터 타겟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다른 곳에서는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모다모다는 미국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 ULTA, 드럭스토어 CVS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미국 내 50개 이상의 유통 기업이 각 공급업체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정하는 심사와 등록을 모두 마쳤다"며 미국 내 사업 확대 의지를 나타냈다.
모다모다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석좌교수와 모다모다샴푸를 공동 개발해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고, 같은해 8월 국내에도 출시했다. 주성분인 폴리페놀이 산소와 햇빛에 반응해 흰머리를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원리의 신기술로 국내외에서 510억원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그러나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이하 THB)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올해 1월 행정 예고했다. 잠재적 유전독성이 있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사례도 들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SCCS의 자체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2020년 12월 THB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THB는 유럽에서 화장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됐고 올 6월부터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에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면서 해당 성분에 대한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미국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힘을 쏟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식약처는 상반기 중으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시 개정 후 6개월 후부터는 샴푸 제조가 전면 금지되게 된다. 그때까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판매 가능하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안전성과 관련해 올 상반기 중으로 추가 실험자료를 식약처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직 (국내 생산 및 판매 관련해) 행정적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