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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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이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통일된다.

유급 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오는 16일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달 14일 1차 개편 당시 지원 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 격리자로 축소한 바 있다.

지원 기간 역시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축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