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무단 구조설계 변경, 콘크리트 품질 불량, 시공·감리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당국도 회사 관계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 처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진 사조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자 청문, 문서 검토, 재료 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두 달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식이 무단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설계와 달리 38층과 39층 사이에 있는 피트층(PIT층)에 가설지지대(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피트층은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다. 높이가 낮은 피트층에 동바리를 설치하기 어려워 콘크리트 가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6∼39층 사이에 있어야 할 동바리가 작업 편의를 위해 조기 철거된 것도 건물의 연속 붕괴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도 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강화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사고가 인재로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HDC현산에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사당국도 수사 및 관련자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광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HDC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회사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장현주/광주=임동률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