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최근 당원 가입자도 당대표 선거 때 선거권 행사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대선 직후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당원의 당비납입 횟수를 현행 6회에서 3회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SNS에서 "대선 이후 많은 분이 민주당원으로 가입해주시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한다"며 "권리당원의 당비납입 횟수를 줄이고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사를 50%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늘어난 입당 건수에 대해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선 후 이틀간 당원 가입이 2만명 이상 늘어났다며 이중 여성의 비율이 80%에 가깝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비주류로 불리는 이 전 지사 측 지지자들이 이 전 지사가 당대표로 나설 가능성을 대비해 향후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당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며 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받들어 최근에 입당한 분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리당원의 당비 납입기준을 현행 1년 이내 6회에서 3회로 줄이면 대선 직후 입당한 분도 권리당원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2014년 경우는 당비 납입 횟수를 3회로 정한 사례도 있다. 향후 전당대회 전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에는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50%)하고 있다"며 "이에 당대표 선거의 예비경선에도 권리당원의 의견을 50% 반영하는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투표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 비율로 반영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이 의원은 14일 SNS에서 "대선 이후 많은 분이 민주당원으로 가입해주시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한다"며 "권리당원의 당비납입 횟수를 줄이고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사를 50%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늘어난 입당 건수에 대해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선 후 이틀간 당원 가입이 2만명 이상 늘어났다며 이중 여성의 비율이 80%에 가깝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비주류로 불리는 이 전 지사 측 지지자들이 이 전 지사가 당대표로 나설 가능성을 대비해 향후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당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며 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받들어 최근에 입당한 분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리당원의 당비 납입기준을 현행 1년 이내 6회에서 3회로 줄이면 대선 직후 입당한 분도 권리당원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2014년 경우는 당비 납입 횟수를 3회로 정한 사례도 있다. 향후 전당대회 전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에는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50%)하고 있다"며 "이에 당대표 선거의 예비경선에도 권리당원의 의견을 50% 반영하는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투표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 비율로 반영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