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 사진=연합뉴스
뇌성마비 장애인인 20대 여성 A씨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하늘궁’을 찾았다.

A씨의 어머니가 허 씨에게 치료받으면 장애를 고칠 수 있다며 이곳으로 데려갔던 것. A씨는 이날 10만 원을 내고 허 대표에게 ‘에너지 치료’라는 걸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뇌성마비다 보니까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는 목적으로 제 뺨과 이마와 코 등 얼굴 전체를 내리쳤다. 무섭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는데 독소를 다 빼내야 한다고 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어 A씨는 “어깨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제 온몸을 다 만졌다”고 말했다. A씨는 치료 전 썼던 각서 때문에 항의도 제대로 못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직원분이 저의 손을 잡으면서 허경영 씨가 기를 줄 때 이렇게 만지실 텐데 성추행의 행위가 아니고 나중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민 끝에 사건 열흘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다음 날 허 씨에게 바로 연락이 왔다. 지난 5일 허 씨는 “빨리 고쳐보려고 했는데 너무 한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손가락 끝으로 혈을 자극해서 뇌 시상하부를 좀 이렇게 고치는 건데, 효과를 본 사람은 금방 고쳐진다. 글은 우선에 좀 내려줘야 해 선거 때라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 씨 측은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허경영은)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다. 영적으로 에너지,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서를 받는 이유는) 저희가 방어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거다. 접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상대측이)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