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유데나필’ 임상 관련 주요 개정안(Major Amendment)을 제출했다. 주요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당초 이달 26일(미국시간)로 예정돼있던 유데나필의 신약 승인 여부 결정이 약 3개월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메지온에 따르면 회사는 유데나필 신약허가신청(NDA) 때 제출했던 글로벌 임상 3상(FUEL) 결과(데이터)를 보완한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지난달 FDA에 제출했다. NDA 서류에 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안으로 신청했다.

유데나필은 선천성 심장기형(단심실증)으로 인해 폰탄수술을 받은 12세 이상 환자의 생리적 기능을 높이는 치료제다. 주요 개정안이란 기존에 제출한 임상 데이터를 보완 및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약허가 심사가 늦어지는 위험을 감내하고서까지 메지온이 주요 개정안 신청을 결정한 건, 이번 데이터가 유데나필의 승인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메지온 관계자는 “내부 회의 결과 모든 전문가들이 임상 3상을 세부 분석한 이번 결과가 FDA에 추가 제출해도 될 만큼 잘 나왔다는 데 동의했다”며 “승인 기관이 트집잡을 만한 여지를 남기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폰탄수술은 선천성 단심실중 환자들이 받는 수술이다. 심장은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는 폐순환과 체내에 혈액을 돌게 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체순환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단심실 기형 환자는 이 중 체순환밖에 할 수가 없다. 폰탄수술은 폐순환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미국 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1100건의 폰탄수술이 시행된다.

‘1차 지표 미충족’ 보완할 새로운 데이터 확보

메지온은 지난 14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FDA로부터 받은 최종점검회의(LCM·Late-Cycle review Meeting) 의사록을 공개했다.

메지온은 작년 3월29일 FDA에 유데나필의 NDA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때 제출한 임상 3상 결과는 미완성에 그쳐 있었다. 1차 평가지표인 ‘최대 운동 상태에서의 최대산소소비량’의 'P값'이 0.05를 넘는 0.0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상 P값이 0.05보다 낮아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하지만 메지온 측은 2차 지표인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산소소비정도’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신약으로서의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1차와 2차 지표 모두 환자의 운동능력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다. 1차 지표 방식은 운동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태에서의 산소소비량을 측정하는데, 폰탄수술 환자는 운동능력을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능력 향상 정도를 보여주는 2차 지표 달성이 더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스로 평가지표 설정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지만, 메지온은 이 결과를 토대로 FDA에 NDA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작년 5월 NDA가 등록(Filing)됐다.

NDA 등록 후, 회사는 미완성 과제를 풀기 위해 3상을 추가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슈퍼 폰탄’의 존재를 발견했다. 폰탄수술을 받았음에도 정상인에 근접하는 운동 능력을 가진 참여자다. 이미 운동 능력이 향상돼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슈퍼 폰탄 환자가 3상 전체 참여자의 15%를 차지했다. 이들을 제외하자, 위약군 대비 유데나필 투약군의 1차 지표 P값이 0.023으로 크게 낮아졌다.
추가로 도출한 슈퍼 폰탄 포함 임상 결과(왼쪽)와 제외 결과(오른쪽). 환자의 체중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임상 3상과 결과 값이 약간 차이가 있다. / 사진=메지온 홈페이지 캡처
추가로 도출한 슈퍼 폰탄 포함 임상 결과(왼쪽)와 제외 결과(오른쪽). 환자의 체중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임상 3상과 결과 값이 약간 차이가 있다. / 사진=메지온 홈페이지 캡처
회사는 작년 10월 초, 이 자료를 FDA에 제시해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12월16일 '타입C 미팅(Type-C Meeting)'을 갖고 이 결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타입C 미팅이란 특정 안건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회의다. 타입C 미팅 종료 후, 양측은 지난 1월12일로 예정돼있던 최종 회의인 LCM을 2월11일로 늦추기로 했다. FDA에 타입C 미팅에 대한 검토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메지온 측의 제안이었다.

LCM에서 메지온은 이 같은 슈퍼 폰탄 제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데나필 투약 환자들에게서 임상학적 유효성(Clinical Relevance)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약의 복용을 통해 환자의 운동능력이 개선되고 사망 및 심장이식 가능성을 낮춰 생명 연장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메지온이 공개한 의사록은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으로 유데나필 승인 가능성 높일 것"

이번 의사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주요 개정안 채택 여부다. LCM 말미에 메지온 측은 FDA에 슈퍼 폰탄 제외 임상 데이터를 주요 개정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물었고, FDA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때부터 메지온은 장고에 돌입했다. 회사의 승인 전문 변호사와 의사 그리고 새로 영입한 컨설턴트들과 함께 약 2주간 주요 개정안 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주요 개정안 채택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등록될 경우, 기존 NDA에서 부족했던 1차 평가지표 미충족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또 ‘주요 개정안은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FDA 규정상, 주요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지면 유데나필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신약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이 자동으로 최대 3개월 연장된다. 당초 유데나필은 이달 26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로 늦춰지게 된다.

위험부담은 있었지만 메지온은 주요 개정안 신청을 통해 기존 임상 데이터를 보완하기로 했다. 메지온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FDA의 실사가 늦어지면서 신약 승인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여 차라리 그 안에 더 나은 자료를 추가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원천 차단하자는 판단이었다.

메지온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오는 18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FDA는 메지온 측에 이달 18일 추가 회의를 제안했다. FDA가 먼저 회의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날 주요 개정안 관련 결정사항을 알려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메지온은 유데나필의 신약 승인을 전제로 상업화 준비에도 매진 중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영업을 총괄할 최고사업책임자(CCO)와 영업조직을 이끌 임원진 영입을 마쳤다. FDA 승인 절차를 지원할 컨설턴트도 채용했다. 보험사 및 유통사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사의 영업손실은 163억원으로 2020년의 75억원보다 늘었다. 메지온 측은 “지난해 지출한 상업화 제반 비용이 반영되며 영업손실 증가폭이 커졌지만, FDA 승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만큼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고 했다.

메지온은 최근 FUEL 임상 완료 환자와 신규 환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유데나필 장기 복용(FUEL OLE) 및 폰탄수술의 주요 합병증인 간질환 개선(FALD) 임상도 진행했다. FDA의 승인을 받아 FUEL OLE를 시행, 이 중 100명의 간질환 개선 데이터를 별도로 도출한 게 FALD의 임상 결과다. 특히 FALD에서 간 섬유화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 수치 감소 정도의 P값이 0.0001로 나타나 효능을 입증했다. 이 같은 결과가 향후 유데나필 상업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