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확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감염병 예방관리 '약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에도 재정 지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종전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재정적 지원을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외에도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이다.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건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방역 등에 힘쓴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도 수당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청장은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해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기관 등은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