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의 불법성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점거가 끝났다. 점거는 끝났지만 되짚어볼 쟁점들이 많다. 대한통운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여전히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간헐적인 집회가 벌어진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적으로 평가할 때 이번 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점이 많은 행위이다.

첫째,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이 아닌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대한통운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한통운이 택배 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택배 대리점(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통운은 그 택배 대리점에 업무를 위탁 준 원청업체에 불과하다. 대한통운이 자신의 사용자라는 택배노조의 주장은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기존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2008. 3. 12.자 노동조합과-117 회시). 즉,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자신의 계약 상대방이거나 사용자가 아닌 아닌 제3자의 사업장을 점거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둘째, 택배노조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행위도 아니다. 택배노조 스스로가 점거행위를 노사관계에 따른 점거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밝혔다. 대한통운 본사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장소도 아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한통운 본사에 출입할 권한조차 없으며, 대한통운 역시 택배노조 조합원의 채권자 본사 출입이나 점거를 수인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택배노조의 점거는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셋째, 택배노조의 행위를 노동조합법상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특히 쟁의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타격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요건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제42조). 그런데, 택배노조의 점거 대상이 된 대한통운 본사는 대한통운의 영업과 관련된 핵심 사무를 담당하는 주요 업무시설이다.

또한 택배노조는 대한통운 본사를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대한통운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방해하였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노동조합법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1항), 또한 판례도 전면적, 배타적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 ‘직장 점거’조차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두16418 판결). 그러나 택배노조는 대한통운 본사의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현관 출입문 셔터를 내려 대한통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본사 3층을 완전히 장악하여 대한통운 직원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이번 점거에는 폭력적 수단도 동원되었다. 택배노조는 점거과정에서 기습적·집단적·폭력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다수의 대한통운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CJ프레시웨이의 영업마저 중단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의 경우라도 그 방법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특히 사업장 점거행위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점거 당하는 사업장이 제3자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택배노조 점거는 불법점거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